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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입찰 보증금 납부 주의사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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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납부기한까지 입찰보증금(입찰참가수수료가 있는 경우 동 수수료 포함)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온비드에서 확인한 해당 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입찰보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고, 1,000만원 초과 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번호 착오 및 이중입금에 의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로 납부하실 금액의 일부만 납부하여 무효처리되는 경우 입찰참가수수료는 이용기관 집금계좌로 이체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에 따라 은행별 금융거래 가능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창구입금의 경우, 창구 혼잡에 따른 처리시간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마감시간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번 입금된 입찰보증금은 사유를 불문하고 환불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이 거액인 경우, 은행별 상황에 따라 이체가 지연될 수 있으니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계좌로 입금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보증금 납부계좌의 완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이 거액인 경우, 금융결제원의 타행이체 한도(은행창구 이용 시 최고1억원, CD공동망 이용시 최고 6백만원, 전자금융망 이용 시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은행별 자율 결정)에 의해 납부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입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 서비스별 1회 이체 한도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번호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할 경우에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 등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경우만 입금가능 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입찰(서면), 대리입찰 및 미성년자입찰(민법상 만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서류를 공고기관의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로 처리됩니다.
공동입찰 : 공동입찰참가신청서, 대리입찰 : 위임장, 미성년자 : 친권자(법정대리인) 동의서 - 보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나의온비드 > 입찰관리]에서 보증금정상납부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는 분할납부가 불가능하오니 온비드에서 확인한 해당 입찰서의 수수료 납부계좌번호로 수수료 전액을 반드시 한번에 입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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