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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Golden Life.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영수증 본문

부자되기/부동산

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영수증

Dr. Gold. 2022. 3. 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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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통지서 및 잔대금영수증 발급

  • 최초공고일자가 2012.1.1 이후 물건은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며, 매각결정통지서/매각결정여부통지서는 매각결정기일 이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건의 매각결정기일은 공고정보 및 물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공고일자가 2012.1.1 이전 물건은 2011.4.4자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개정법 적용 전 물건은 매각결정통지서/매각결정여부통지서의 수령시점이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의거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매수인 동의여부의 기준시점에 해당하며, 동법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압류재산의 공유자가 최고액 입찰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신고할 수 있는 종기에 해당합니다.
  • 매각결정통지서/매각결정여부통지서/잔대금 영수증은 발급 버튼을 클릭한 시점이 교부 시점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결정통지서/매각결정여부통지서/잔대금 영수증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뷰어가 꼭 필요합니다. 뷰어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아래에 뷰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잔대금 영수증 출력의 경우 입금확인 및 내부처리 절차를 진행 후 발급되므로 입금 후 즉시 출력하실 수는 없습니다(잔대금 입금 익일 출력요망). 입금 후 1~2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발급’버튼이 미생성된 경우 압류재산물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재산담당자 내부처리 후에도 발급까지는 최대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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