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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공학박사 산업안전지도사 면제과목 알아보기 본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공사의 ‘유해ㆍ위험 방지계획서’ 등을 최종 심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7191434576720275
● 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설안전,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가 해당 업무영역의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목면제 가능합니다.
● (ex) 화공안전기술사 취득자가 화공안전분야 접수시 과목면제가 가능하나 건설안전분야에 응시할 경우 과목면제 불가(가스기술사, 소방기술사는 과목면제 대상 아님)합니다.
자격명(기술사) | 면제과목 |
건설안전 | 공통필수 Ⅰ?Ⅱ , 전공필수(건설안전공학) |
기계안전 | 공통필수 Ⅰ?Ⅱ , 전공필수(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 | 공통필수 Ⅰ?Ⅱ , 전공필수(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 | 공통필수 Ⅰ?Ⅱ , 전공필수(화공안전공학) |
산업위생관리 | 공통필수 Ⅰ?Ⅱ , 전공필수(산업위생공학) |
인간공학기술사 | 공통필수 Ⅰ?Ⅱ (산업위생공학, 직업환경의학) |
https://www.q-net.or.kr/cst002.do?id=cst00202&gSite=L&gId=56
박사학위 취득자의 과목면제 기준은 “전공분야”이므로 학위증명서상에 반드시 전공분야【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 산업위생, 직업환경의학 분야로 한정한다.】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 건설안전기술사 취득한 수험자의 경우 전공필수,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이 면제대상이나, 신규 시험과목인 공통필수Ⅲ에 대한 부담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경우 원서접수시 1차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를 포기하고 2차시험의 전공필수는 면제 가능합니다.
● 당해 분야 전문가로 1조 3인의 면접위원을 위촉, 활용하며,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지도, 상담능력)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지도사 등록 과정은 필수과정이 아니며 등록하여야 하는 일정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타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사 등록을 하여야 개인면허로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붙임】
제12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제1차 시험 채점 통계
1. 시행현황
(단위 : 명, %)
구 분 | 대 상 | 응 시 | 결 시 | 응시율 | 합 격 | 합격률 |
계 | 3,904 | 3,219 | 685 | 82.45 | 1,237 | 38.43 |
산업안전 | 3,302 | 2,743 | 559 | 83.07 | 1,061 | 38.68 |
산업보건 | 602 | 476 | 126 | 79.07 | 176 | 36.97 |
2. 합격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계 | 37 | 162 | 339 | 536 | 163 |
산업안전 | 23 | 119 | 276 | 490 | 153 |
산업보건 | 14 | 43 | 63 | 46 | 10 |
3. 합격자 성별 현황
(단위 : 명)
합 계 | 남 성 | 여 성 |
계 | 1,137 | 100 |
산업안전지도사 | 1,021 | 40 |
산업보건지도사 | 116 | 60 |
4. 과목별 채점결과
(단위 : 명, 점, %)
구 분 | 응시자 | 평균점수 | 과락자* | 과락률 | |
공통필수Ⅰ | 산업안전 | 2,397 | 57.12 | 306 | 12.8 |
산업보건 | 420 | 59.56 | 46 | 10.9 | |
공통필수Ⅱ | 산업안전 | 2,445 | 53.83 | 251 | 10.3 |
산업보건 | 433 | 45.58 | 113 | 26.1 | |
공통필수Ⅲ | 산업안전 | 2,731 | 55.12 | 386 | 14.1 |
산업보건 | 466 | 60.93 | 20 | 4.3 |
* ‘과락자’는 과목별 40점 미만 득점자 임
□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1.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2. 공통필수Ⅱ (산업안전일반) 3. 공통필수Ⅲ (기업진단 · 지도) |
과목 당 25문항 (총 75문항) |
9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전공필수 – 택1) |
1. 기계안전분야 2. 전기안전분야 3. 화공안전분야 4. 건설안전분야 |
논술형 4문항 (3문항 작성, 필수2/택1) 및 단답형 5문항(전항 작성) |
100분 | 논술형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산업안전 · 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지도 · 상담 능력 등 | 1인당 20분 내외 |
면접 |
※ 시험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함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제1,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3차 시험 |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 |
□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격 및 면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 · 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 과목
4) 공학(건설안전 · 기계안전 · 전기안전 · 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 · 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II 과목
※ 산업안전 · 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 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과목
7)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I 및 공통필수III 과목
8)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32에 따른 공통필수I, 공통필수II 및 공통필수III 과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3조제3항에 따른 제1차 필기시험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응시수수료
1차: 55,000원
2,3차(동시접수): 75,000원
통계자료(최근 5년)
(단위 : 명)
구분 | 1차 | 2차 | 3차 | |||||||
2017년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720 | 629 | 43 | 29 | 29 | 17 | 29 | 29 | 23 | |
안전 | 기계 | 201 | 173 | 15 | 12 | 12 | 6 | 9 | 9 | 6 |
전기 | 82 | 73 | 5 | 3 | 3 | 2 | 3 | 3 | 2 | |
화공 | 117 | 104 | 10 | 7 | 7 | 5 | 8 | 8 | 7 | |
건설 | 320 | 279 | 13 | 7 | 7 | 4 | 9 | 9 | 8 | |
2018년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846 | 697 | 236 | 116 | 110 | 41 | 171 | 169 | 88 | |
안전 | 기계 | 227 | 187 | 59 | 38 | 36 | 6 | 33 | 32 | 16 |
전기 | 94 | 76 | 25 | 15 | 13 | 8 | 18 | 18 | 9 | |
화공 | 119 | 97 | 45 | 35 | 33 | 17 | 30 | 30 | 9 | |
건설 | 406 | 337 | 107 | 28 | 28 | 10 | 90 | 89 | 54 | |
2019년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1,172 | 1,018 | 454 | 266 | 239 | 71 | 341 | 335 | 187 | |
안전 | 기계 | 256 | 219 | 106 | 83 | 75 | 14 | 62 | 60 | 25 |
전기 | 101 | 83 | 39 | 29 | 26 | 4 | 27 | 27 | 20 | |
화공 | 127 | 113 | 63 | 48 | 43 | 8 | 43 | 42 | 33 | |
건설 | 688 | 603 | 246 | 106 | 95 | 45 | 209 | 206 | 109 | |
2020년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1,580 | 1,340 | 360 | 276 | 247 | 44 | 350 | 341 | 147 | |
안전 | 기계 | 285 | 236 | 60 | 73 | 64 | 10 | 63 | 62 | 23 |
전기 | 83 | 69 | 17 | 24 | 22 | 4 | 12 | 12 | 9 | |
화공 | 118 | 102 | 35 | 49 | 45 | 8 | 23 | 22 | 10 | |
건설 | 1,094 | 933 | 248 | 130 | 116 | 22 | 252 | 245 | 105 | |
2021년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대상 | 응시 | 합격 | |
소계 | 2,338 | 2,000 | 607 | 448 | 411 | 76 | 414 | 401 | 168 | |
안전 | 기계 | 439 | 377 | 144 | 118 | 112 | 38 | 92 | 87 | 30 |
전기 | 116 | 98 | 32 | 31 | 29 | 13 | 20 | 20 | 7 | |
화공 | 187 | 158 | 63 | 51 | 46 | 22 | 45 | 45 | 24 | |
건설 | 1,596 | 1,367 | 368 | 248 | 224 | 3 | 257 | 249 | 107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2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및 범위(제103조제2항 관련) | |||||||
구분 | 산업안전지도사 | 산업보건지도사 | |||||
기계안전 분야 | 전기안전 분야 | 화공안전 분야 | 건설안전 분야 | 직업환경의학 분야 | 산업위생 분야 | ||
과 목 |
기계안전공학 | 전기안전공학 | 화공안전공학 | 건설안전공학 | 직업환경의학 | 산업위생공학 | |
전공필수 | 시험 범위 |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 직업병의 종류 및 인체발병경로, 직업병의 증상 판단 및 대책 등 - 역학조사의 연구방법, 조사 및 분석방법, 직종별 직업환경의학적 관리대책 등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 판정 및 사후관리대책 등 -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상 질환의 대책 및 작업관리방법 등 |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
공통 필수Ⅰ |
산업안전보건법령 | ||||||
시험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공통 필수Ⅱ |
산업안전 일반 | 산업위생 일반 | |||||
시험 범위 |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산업위생개론, 작업관리, 산업위생보호구,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 |||||
공통 필수Ⅲ |
기업진단ㆍ지도 | ||||||
시험범위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위생개론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생산관리),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개론 |
산업안전·보건지도사 면제서류 제출 안내사항
가. 면제서류 제출기간 :‘22. 2. 7(월) 09:00 ~ 2. 18(금) 16:00 [10일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면제서류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
❍ 면제서류 제출기관
기 관 명 | 주 소 | 우편번호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서울지역본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512 | 자격시험3부 | 02-2137-0566 |
부산지역본부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46519 | 자격시험3부 | 051-330-1963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42704 | 자격시험1부 | 053-580-2385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61008 | 자격시험1부 | 062-970-1799 |
대전지역본부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35000 | 자격시험1부 | 042-580-9131 |
다. 시험(일부)면제 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함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제2차 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 직무분야 및 토목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 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지정서로 확인)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Ⅲ 과목
8)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 별표 3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공통필수Ⅱ 및 공통필수Ⅲ 과목
※ ‘별표32’는 붙임 참조
❍ 제1차 또는 제2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합격한 차수의 필기시험을 면제함
❍ 면제요건 산정 기준일 : 서류심사 마감일 [2022. 2. 18(금)]
라. 면제자 증빙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22. 2. 7(월) ~ 2. 18(금) 16:00 ※ 증빙서류 제출·심사 후에 시험의 일부면제자로 원서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4호 및 5호에서 전공분야가 건설‧화공‧기계‧전기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 중 하나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국내학위의 경우) 세부전공증명서(별첨)를 작성하여 총장(또는 대학원장, 학과장) 명의로 공단 서류심사 지부・지사로 전자문서 송부할 경우 인정 (외국학위의 경우) 박사학위증에 전공분야가 건설‧화공‧기계‧전기안전,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공학이라고 기재되지 않은 경우, 취합하여 별도 심사 후 결과 통보 ■ 제출서식 다운로드 서류심사신청서, 경력(재직)증명서, 세부전공증명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2022. 2. 18(금) 16: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제출기관 : 하단의 시행기관 참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를 받기 위해 우리 공단(2012년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원서 접수 시 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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