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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 임업장 지역 최종낙찰와 관련조사 자료(경락잔금대출, 제주시 지원, 농어민 / 임업인 지원 등 본문
제주도 제주시 임업장 지역 최종낙찰와 관련조사 자료(경락잔금대출, 제주시 지원, 농어민 / 임업인 지원 등
Dr. Gold. 2022. 8. 12. 02:02
https://walltent.co.kr/bbs/board.php?bo_table=gallery&wr_id=4
캔버스 텐트
https://www.youtube.com/watch?v=FfFvJJYnans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4861?ntype=RANKING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보전지역설명자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river21&logNo=220738364886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9803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nugget/nuggetletter/contents/210929235717496gq
http://www.wkyungmae.com/menu3
https://www.kiwoomyesbank.com/ProdList_001.act?rnum=71
농지의 정의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 제외)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 식재 제외)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이차보전)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 융자한도 :
(1) 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2) 단 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 관계없이
세대당 10,000천원까지 이차보전(지원)
- 융자금리 : 0.9%(시중금리와 이자차액 보전 – 기존 1.4%)
-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 상환
- 신청기간 : (상반기) ‘16. 3. 31일까지, (하반기) 7.28~8.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https://www.returnfarm.com:444/cmn/sym/mnu/mpm/1030404/htmlMenuView.do
1.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자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적용지역
1) 농촌지역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시와 군의 동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준농촌지역
·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ㆍ보존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자치는 제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ㆍ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관리 지역 중 생산ㆍ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 제외),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3) 적용방법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ㆍ면ㆍ동장의 확인(농어촌 요건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주소지가 읍ㆍ면지역이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인 확인자 확인 없이 신청 가능
(4) 적용시기
· 농촌 및 준 농촌 거주기간 중 농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자격을 1일에 취득한 경우 그 달부터)
(5) 농어촌 경감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6)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2. 연금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인정기준 해당자
<농어업인 인정기준>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어업 경영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자 지원가능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종합소득금액 연 6,000만원 이상인 사람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2) 지원수준(2021년 현재)
연금보험료 납부 시 국고에서 일부금액을 지원(현금지원 아님)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이하 월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본인의 신고소득이 100만원 초과 월 45,000원 정액지원
(예시) 소득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경우 월 보험료는 소득월액의 9%인 90,000원이지만, 농어업인 보험료지원 대상인 분은 45,000원을 본인이 납부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금액인 45,000원을 지원하여 90,000원을 납부한 것과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음
(3) 국민연금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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