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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뺑소니 신고 대응방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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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①항, 제148조)
관리자|2017-11-16|조회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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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호의무]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의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해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된 의무입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판결).
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 특가법위반 (도주차량)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도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두고 많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사고후 미신고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②항, 제154조)
관리자|2017-11-16|조회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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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의무]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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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po-kim.tistory.com/m/199
https://m.blog.naver.com/hyt3990/222595220257
https://www.yunandlee.com/contents/agreement2.php?con=c04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https://m.blog.naver.com/nh-motors/221861789390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car&no=849328&extre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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